소득세1 소득세 매년 65만원 돌려받는 방법 - 세액공제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소득공제: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감면하는 방법이다. 예를 들어, 교육비, 건강비, 주택 구입 등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: 세액공제는 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. 예를 들어, 연금저축, 건강보험 등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. 나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쉽지 않았다.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득공제 중 연봉 2000만 원인 직장인의 부양가족 공제가 100만 원이라고 치차. 그럼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1900만 원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개념이다. 세액공제는 연봉이 얼마이던간에 상관없이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저축하면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에서 최대 65만 원을.. 2023. 2. 12. 이전 1 다음